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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방법 부모와 자녀사이 돈을빌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모자식 사이 차용증 써야 되나요?

 

 

얼마전 부모님과 '증여세'관련 이야기를 하던중 증여를 하지않고 빌리는 개념으로 돈을 주고받을때 '부모와 자식'의 경우라면 어떻게해야될까? 란 이야기가 오갔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적은액수를 주고 받곤 했기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같아 차용증 쓰는 방법과 부모님과 자녀사이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공부 해보기로 합니다 :)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금전을 빌리게되면 작성하게 되는것으로 채권자와 차용인 사이의 약속을 의미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관계는 처음부터 확실히 하지않으면 추후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한 물질이죠.

 

돈을 빌리고 갚는데 있어서 차후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증거 표시로 '차용증'을 씁니다. 

돈을 빌려주기전에 차용증을 쓰는것은 기본이며 이런 부분을 확실히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쓸때

 

부모로 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드리고 적정이자(세법상 연 4.6%)를 책정한뒤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못드리거나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보다 적은 이자를 드리는 경우에 적정이자액과의 차액을 증여로본다고 합니다. 다만 이자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 증여 한도액은 5,000만원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

※부모님께 돈을 빌린뒤 상환까지 다 갚고나서 차용증 내용증명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연 4.6%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법정금리의 이자와 실제이자와의 차액이 연1,000만원인 경우 환산하면 2.17억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이 되면 이자에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하라면 증여가 아닌 실제 빌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린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주지 않게되더라도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기본양식

차용증 양식은 규정된것이 없기때문에 직접 만들어쓰시거나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아래 차용증 쓰는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될 항목과 주의해야될 부분만 확인하시면서 쓰시면 문제 없어요.

 

차용증 쓰는법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갈것 

✔️각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 * 본인의 인적사항은 본인 자필로 기재 

✔️차용증 양식에는 대여금액과 거래일시, 대여방법,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 지연이자 등의 사항 기입 

✔️두 당사자의 인감도장 서명 

✔️만일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공적으로 인증 받는 것이 좋음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 기일을 명확히 기재

 

 

차용증 쓸때 주의사항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차용증 자체로 법적효력을 갖는것이 아닌 쓰임새에 따라 법적효력이 생길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 차용증 전후 입,출금 내역을 출력해둔다

✔️필요한 경우 녹취를 해두는것도 좋다

✔️자필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일방적인 변경이나 수정을 가해선 안된다

✔️채무자(돈빌려간사람) 합의하에 완만한 진행을 하는것이 좋다

 

차용증 쓰는 방법 부모와 자녀사이 돈을빌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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