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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방법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2021년 1월15일부터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분들이라면 연초는 연말정산을 하는 1월이 되었네요 ^ㅡ^ 이번달에는 2020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1.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1.1.15(수) 아침 8시 부터 이용 가능 ~ 2021.2.15(월) 까지

 

※ 신고·납부 기한은 2021.3.10(수) 까지 입니다.

 

 

1) 연말정산 주요일정

 

 

✔️간소화 자료 확인 : 21.1.15(금)~2.15(토) 간소화서비스 화면 > 공제증명자료 확인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 : 21.1.20(수)~2.28(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며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확인 및 수집 완료한공제증명자료 제출 : 21.2.1(월)~2.28(일)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신고납부기한은 2021.3.10(수) 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한시적 상향 

 

 

낮은편이었던 공제한도액을 구간별로 30만원씩 상향했기 때문에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월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2배, 7월 사용분은 모든 결제 수단에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택스 메인화면중 자주찾는메뉴 찾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공제자료조회(간소화 자료) 1.15(수)오전8시 부터 이용가능

 

 

3. 연말정산 절차 / 하는방법

 

1)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

 

 

2020년 연말정산은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자료를 조회한뒤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공제자료 확인은 1월15일부터 가능하며 귀속년도 2020년으로 설정한뒤 소득 세액공제 자료확인후 출력 &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따로 모아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모아서 따로 제출합니다.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도 빠트리지말자 !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된 항목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의 10% / 12% 

✔️주택마련저축 공제(무주택세대주) 해당년도 납입액의 4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무주택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무주택/1주택세대주) 이자상환액 전액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취업기간 : 12.01.01~21.12.31 / 감면율 90% 

✔️경력단절여성 취업기간 : 17.01.01~21.12.31 / 감면율 70% 

✔️고령자 및 장애인 취업기간 : 14.01.01~21.12.31 / 감면율 70%

 

 

위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인정사유가 됩니다. 위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

 

날짜에 맞게 연말정산 끝내셔서 제출하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1 종소세 신고때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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