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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여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시키나요? 바쁘신 분들이라면 맨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해당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놓았습니다 :-)
다주택자 기준 & 주택수 포함여부 알아두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한 주택수 산정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곳저곳 검색하고 자문하시느라 머리들 아프시죠^^; 올해만 해도 주택관련 부동산 3법개정으로 바뀐부분도 많은만큼 다주택자 관련 규제 때문에 생각해야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닌것같네요. "앞으로 집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라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나왔기에 일단은 법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다주택자 기준은?
1세대 1주택 2년거주가 기본입니다. 2주택 부터는 다주택이라고 할수있겠죠? 다주택자 기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해당되지만, 바뀐 세법에 의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다주택자분들 전부에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서울,수도권 같은 투기과열지구 즉 조정지역등에 위치한 아파트들에게 세금부과를 많이 하게된다는 것인데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으니 그걸로 장사하지 말라라는 엄포라고 보여집니다.
정리 : 다주택자 기준은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세 즉,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어느부분의 세금이 올랐나요?
☑️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포함)
☑️ 종합부동산세 중과
☑️ 취득세 중과
☑️ 보유세 중과
많은 부분의 세율이 변화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자
1세대 2주택부터는 다주택이라고 볼수있겠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지역'에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변화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 이부분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게 될경우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당연 좋습니다. 세대분리는 만30세 이상이면 주소지를 옮기는것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만30세 미만인경우라면 한달 1인기준 약80만원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자녀의돈으로 주택을 구입,취득했다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있는것으로 세대분리가 된것이니 주택을 보유해도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만30세 미만이라면 취득세는 예외) 이런 부분때문에 주택수를 계산할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다주택자 여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시키나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여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시킬까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과 '사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분이 안되는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만,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후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는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구입한날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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