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부세 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 종부세 세율표 첨부
예정대로 6.1 부터 시행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강화'
'정책패키지는 엄정하게 집행할것'
'관련 조세제도 또한 면밀히 검토예정'
작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부동산3법 개정으로 인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덕분에 여러가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음은 물론! 여전히 혼란스러운 느낌은 계속되는 중이네요.
1월18일 오늘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과련 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해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작년에 나온 부동산 3법개정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1. 종부세 양도세 강화란?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세율)>
1) 종합부동산세 인상 (21.6.1부터)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한 법개정이 발표되었는데요
✔️2주택 이하인 경우 0.5~2.7%▶0.6~3.0%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경우 기존 0.6~3.2% ▶ 1.2~6.0%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6월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1~12.15 이 기간에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 또는 스스로 신고 납부도 가능하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부세액의 2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 양도소득세 인상
토지,건물,주식,부동산등을 양도할때 발생되는 이익(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를 한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역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예정신고 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한함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인 경우 : 기본세율 (위표참고) + 20%p (기존 기본세율+10%)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인 경우 : 기본세율 (위표참고) + 30%p (기존 기본새율+20%)
✔ 취득세율인상 ✔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등이 내용이 있었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같이보면 도움되는글 클릭
2.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 or 조합원 입주권 or 분양권
✔️양도세율 60~70%로 상향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가 더 붙습니다. 사정상 어쩔수 없는 경우더라도 이런식으로 분양권이나 주택등을 판매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강력한 조치처럼 느껴지네요.
올 2021.1.1 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 여러모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 종부세 세율표 첨부 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부탁드립니다 thank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