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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강화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강화'
'2021년 부터 시행되는 처벌방법 엄격하게 적용'
'무책임한 아빠들 각성시킬 기회'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신의 자녀와 전배우자에게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힌 비정한 부모 관련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 했을까요.
이혼을 했더라도 법대로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보니 힘든 시간 보내셨을 한부모 가정에게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바로 포스팅해봅니다.
1.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들의 재산파악 범위 더 넓혔음
✔️ 양육비 미지급시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등으로 처벌할 예정
✔️ 2021.7.13 부터 명단공개,형사처벌, 출금금지 강화
✔️ 2020.6.10 부터 운전면허 정지
2021년 7월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형사처벌, 출국금지까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하는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그동안 국세, 지방세 정보들을 받을수 없어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불가능했던 때에 비하면 이제는 토지나 건물관련 세금정보 건출물, 토지대장,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원부 까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것이죠.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안줬을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려지게 한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비양육부 또는 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처벌 강화와 조치로 보여집니다.
※감치명령 :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시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
2.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를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1) 이혼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 유지를 위해 양육비 지급할것
2) 양육비 지급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분담해라
3.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두 합한 순수입총액
3) 표준양육비에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현행 감치제도의 허점들 또한 많았는데요 (주소지 허위 신고하면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될것입니다.
부부는 이혼을 했더라도 죄없는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며 최소한! 자식을 위한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지급되어야 되는 양육비의 뜻을 다시 새겨보면서 양심껏 지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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