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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모음

■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것과 법률행위에 의한것으로 나뉩니다. 오늘 알아볼 아파트나 빌라 분양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물건을 갖게되는 권리를 말하며 아파트 분양시 잔금을 지급하고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갖기위한 등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련 분쟁들은 여전히 늘고있는 추세인데요, 살다보면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소유권등기이전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해보신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겪게될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비'로 미리 공부해두시면 좋을것 같네요.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모음


질문 1.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이후 (2020.6) 잔금을 치르기로(2021.1)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과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 중도금까지 완납을 한 상황인데요 잔금은 21년1월에 치르기로 한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20년 11월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입주기간 만료로 아파트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매도인측에서는 잔금을 치뤄줄테니 양도세가 나오는 부분을(약 천만원)을 매수인인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으로 자기명의로 한다는데요 이런경우 분양권 소유권이전이 아닌 아파트매매계약으로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중이네요. 양도세를 매수인인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한 약정이 없다면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대로 약정을 요청하시되 원만한 진행이 되지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진행을 하게될 경우 시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승소하게 되는경우 명의이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게될경우 승소했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하셔야지만 명의이전이 됩니다.

 

질문3.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 매수인의 잔금을 치르겠다는 말만믿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잔금도 주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도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소유권말소청구 및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으시는게 목적인경우 매도인과 완만한 협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하셔야지만 권한을 돌려 받는게 수월해집니다.

 

 

 

 

질문4. 빌라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치르기전에 해줘도 되나요? 빌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몇달뒤에 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사정상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않고 잔금 과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겠다는 매수인 역시 사정이 생겼다며 빌라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 지급전) 이런 경우 소유권등기이전을 잔금 2주전에 미리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 위 사례에서도 알려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잔금을 다 치르고나서 등기이전을 한다면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본등기를 해주지마시구요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두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본등기를 하게되는날 공인중개사에게 서류를 주면서 돈도 같이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유권이전 가등기란? 매매계약 체결후 예약서 내용중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가등기 형태를 말합니다.

 

 

 

질문5. 아버지 소유 주택을 자식인 제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동산은 내것이 될 예정이라면 표시가 될까요?

 

답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보통 매매계약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소유권이전에 관한 '임시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동의없이는 진행이 안되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아버지 등기필증(집문서,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1통,주민등록초본1통,인감도장,신분증 등 자식분의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신분증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의뢰를 하게되면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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