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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5% 인상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여러사례 모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중 임대료의 상한이 5%까지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 답변 형식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려고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뿐만 아닌 임차인(세입자)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임대차 3법 임대료 5% 상한에 관한 내용 바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
✔️ 1회에 한해 최초 체결시에만 가능 (1회 2년까지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제한
계약금,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함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위 3가지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시 월세상한 5% 이상을 받아도 될까요?
2020년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임차인이 재연장을 하게될때 5% 초과되는 월세금액을 합의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나요? 무조건 5% 초과되면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이라고 볼수있습니다. 5% 초과된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언제든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재연장을 하게될때 5% 초과되는 월세를 합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게되면 이러한 내용은 무효가 되겠죠.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자시라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조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현재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계약 갱신시 5%이상 전세금 못올리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집주인이 5%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올려줄경우 자신의 자식에게 전세를 줄것이라고 말하는중인데요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요?
월세라면 5%이내에서만 인상을 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인 경우는 갱신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가능하며 실거주를 안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줬을경우 위반으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덧붙여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한뒤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줬다면 법을 위반하는것은 아니므로 이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 내년 초 계약이 만기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내년 3월 계약 만기인경우 언제까지 알려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 둘다 5%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까지 인상이 되는건가요?
내년 2월 만기인경우 2개월전까지 알려줘야합니다. 예를들어 3월15일이 만기라면 1월14일 밤12시까지는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둘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하구요 보증금만 5%내로 올린다면 100만원, 월세만 올린다면 45,000원만 인상가능합니다. 월세만 올리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됩니다.
4. 2개월뒤 임대기간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해야되는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5%만 올리는건 안된다며 전세폭등중인데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가족에게 전세를 줄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월세를 올려서 내야되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최초계약시 1회만 가능) 5%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됩니다. 반환청구 역시 어려울수 있으며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 하게되면 역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이 허위이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해주었다면 불법이 되므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됩니다.
5. 임대차 3법이 시작되기전 전세계약 갱신을 한 경우인데요 5%이상 임대로를 올려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소급 적용 받는게 가능할까요?
임대차 3법이 시작되기전 전세계약 갱신건에 관해서는 5%이상 임대료를 올려서 재계약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3법의 내용은 시행이후에 계약만기전 5% 초과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분의 전세 만기일이 내년초라 전세금 5% 인상후 2년더 연장을 하는 조건인데요, 계약서 작성을 할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반드시 넣어야되는 특약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함. 2년뒤 만기에는 계약갱신을 할수없음. 이라고 작성하신뒤 추가된 계약기간과 금액을 써준뒤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임차인 두분다) 하시면 됩니다.
✔️0000.0.0에서 0000.0.0(2년추가)
✔️현 보증금 000만원에서 5%를 증액한 000원 (금액기입)
✔️임대인 : 서명 or 날인
임차인 : 서명 or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