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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 총정리 / 보유조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동산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보유중이시거나 매도예정이신 분들께는 혼란 그 자체인 시기인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보유기간 처분조건 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1.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세를 내지않는 비과세 조건 입니다😊
☑️ 1세대 1주택 2년보유 + (2년거주,조정지역 17.8.3이후 취득분)를 기본으로 합니다.
1가구당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서 조정지역인 경우 2년거주 요건(17.8.3이후 취득분만 해당) 까지 충족하게되면 양도세는 비과세로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됐지만 최근 바뀐 내용으로는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지만 양도세 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9억미만)만 아니면 됩니다.
고가주택 기준 : 9억이상
2.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 총정리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이젠 잘 알고계실텐데요 (위 내용 참고) 그렇다면 이사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경우가 궁금하실꺼예요.
A : 기존 보유 주택 (2년이상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까지)
B : 새로 이사간 주택
★기존주택과 이사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처분기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A,B 둘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 있는경우
A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상이 지난뒤 B주택을 취득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A주택을 처분하시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됩니다.
✔️A,B 둘다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시기 확인필수)
- A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상이 지난뒤 B주택을 취득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A주택을 처분하시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됩니다.
-2018.9.13 이전 취득시 3년내 처분
-2018.9.14~2019.12.17 사이 취득한 신규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2년내 처분
-2019.12.16 이후 취득분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OK
※ 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3년내 처분하시면 되구요
기존주택,이사가는주택 전부 조정지역이라면 1년내 처분하시면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A주택 구입하고나서 1년이 지난뒤에 B주택을 취득해야되는 부분이구요 B주택 취득한뒤 위 조건에 맞게 3년or2년내or1년내에 처분을 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세를 내지않습니다.
비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조건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3.처분기간내 주택을 처분 못할경우
위에 알려드린 처분기간내 종전주택(기존주택) 미처분시 차액추징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같이보면 도움되는글 클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헷갈릴 수 있는 주택수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4. 다주택자 주택보유기간의 개정 (2021년부터 적용)
2021년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개정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
올해부터 (2021.1.1~)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처분하고 최종으로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때 최종1주택을 보유하게되는 날부터 계산하셔야 됩니다. (취득일X)
이전에는 취득일 기준이었지만 여러주택을 보유하다가 다 팔고나서 최종으로 남은 1주택에 관해서는 최종남은시점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모두 처분하여 1주택이 되었을때 또다시 신규매수를 통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라도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 기준은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분들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최초가 아닌경우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잘 알아보지않고 신규주택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수도 있다는 사실! 을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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