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5% 인상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여러사례 모음
임대차 3법 5% 인상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여러사례 모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중 임대료의 상한이 5%까지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 답변 형식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려고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뿐만 아닌 임차인(세입자)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임대차 3법 임대료 5% 상한에 관한 내용 바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 ✔️ 1회에 한해 최초 체결시에만 가능 (1회 2년까지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제한 계약금,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함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위 3가지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시 월세상한 5% 이상을 받아도 될까요? 2020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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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