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 총정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 총정리 / 보유조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동산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보유중이시거나 매도예정이신 분들께는 혼란 그 자체인 시기인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보유기간 처분조건 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1.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세를 내지않는 비과세 조건 입니다😊 ☑️ 1세대 1주택 2년보유 + (2년거주,조정지역 17.8.3이후 취득분)를 기본으로 합니다. 1가구당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서 조정지역인 경우 2년거주 요건(17.8.3이후 취득분만 해당) 까지 충족하게되면 양도세는 비과세로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됐지만 최근 바뀐 내용으로는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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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4. 15:05